가족의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과 사용 가능일은 어떻게 될까요?
2021년 가족돌봄휴가 제도로 많은 분들이 가족을 돌보면서도 최소한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2022년에는 관련 지원에 대해 어떤 변동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2022년 3월 21일 다소 늦은 시기에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및 일수에 대한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사용 일수, 신청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기 전 필수로 알아둬야할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일 경우에만 신청 및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연차를 사용한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 사전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가족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돌봄을 해야 하는 근로자분들입니다. 하지만 가족 중 어떤 분이라도 확진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확진됐을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코로나로 인해 정상 등교를 하지 못하는 경우(단, 방학기간은 지원대상 제외)
신청기간
2022년 가족돌봄휴가는 2022년 3월 21일(월)부터 12월 16일(금)까지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고용센터의 업무시간에 유의해서 방문하시고, 사전에 신청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더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상당 부분을 직접 인쇄하여 작성해야 하지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신청인 및 가족돌봄대상 가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주 작성 - 회사에서 발급)
온라인에서 신청할 경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는 직접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서류는 스캔을 하여 신청 단계에서 직접 파일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일 수
2022년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 1명 당 최대 10일 이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하는 사업장에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요청하면 최대 지원 기간인 10일 이내에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1일당 5만 원의 지원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일주일에 20시간 이하로 근로하시는 분의 경우 절반인 2만 5천 원만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신 뒤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신청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네이버, 구글,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첫 화면에 보이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버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만약 고용노동부 누리집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신다면 공동 인증서로 인증을 한 뒤에 간편 인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을 마친 뒤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회사에서 발급받은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14일 이내에 지급되거나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신청서에 작성한 은행 계좌로 지급됩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신청기간 중이어도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될 수 있으므로 만약 놓치고 계셨다면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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