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는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기존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제 막 신청을 준비 중이거나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부모급여 신청 방법부터 대상, 지원금액, 지원 범위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부모급여는 모든 가정에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출생연도와 양육 환경에 따라 금액 또는 지원 대상이 나뉘는데요. 아래 자세한 내용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 부모급여
아직 어린 자녀의 경우 경제적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돌봄 시간도 많이 필요하므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한 명이 양육을 전담하게 되며 수입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부모급여로 2022년까지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었던 정책을 확대하여 최대 월 7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 지원 대상
부모급여의 지원대상은 만 0세에서 1세까지(0~23개월 까지)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 조건만 해당이 된다면 모든 가정에 지급되는 보편 수당으로 부모님의 소득 수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심지어 쌍둥이의 경우라도 아동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조건에만 해당된다면 2명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의 경우 23개월 까지는 최대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매 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가 24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부모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이 경우 또 다른 지원 정책인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2. 부모급여 지급액&지급일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을 기준으로 23개월 까지 매 월 70만 원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의 경우에만 70만 원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 만 0세 (0~11개월) : 매 월 70만 원
- 만 1세 (12~23개월) : 매 월 35만 원
만 1세 아동의 경우 2022년의 영아수당 대상자에 해당되어 별도로 부모급여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월 3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매달 25일 지급되며 해당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날 입금이 됩니다.
가정양육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아마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을 확률이 높은데요. 이 경우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급계좌 등록을 하시면 부모급여 차액인 18만 6천 원이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기간
부모급여는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최대한 많은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출생일이 1월 30일인데 3월 5일에 신청했다면 60일 이내에 신청하였으므로 1~3월까지의 지원금이 모두 지급됩니다. 하지만 60일이 지난 4월 10일에 신청을 한다면 출생일과 상관없이 신청월을 기준으로 하여 4월분부터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60일을 넘기지 않는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신청방법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본인인증과 관련된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부모급여 신청을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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