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주는 어른이/생활정보

가정양육수당 신청하고 월 20만 원 지원 받으세요

by 2023. 2. 18.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오늘은 출산 장려와 가정의 양육 부담에 대한 지원 정책인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은 신청기간이 따로 있는 영아수당과 달리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개월 수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은 다르지만 최대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므로 혹시 모르셨다면 아래 자세한 내용을 통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1. 양육수당 얼마?

양육수당을 신청하기 전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아마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일 것입니다. 양육수당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학 전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경우 최대 86개월의 기간까지 지급이 됩니다. 자세한 양육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0~12개월 미만 : 20만원
  • 12개월~24개월 미만 : 15만 원
  • 24~86개월 미만 : 10만 원

자녀가 장애아동이나 농어촌아동인 경우에는 기준과 지원금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일반 아동에 비해 조금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나 환경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장애아동 : (0~36개월 미만) 20만 원 / (36~86개월 미만) 10만 원
  • 농어촌아동 : 연령별로 10~20만 원

 

2. 지원 대상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취학 전 최대 86개월 미만이며 도중에 가정양육을 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2022년 이후 출생한 아이의 경우 영아수당이 도입된 이후에 출생하였으므로 중복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단 지원 대상이 됩니다.

 

부모의 소득 기준은 다른 지원 정책과는 달리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나이와 양육 환경 조건만 맞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누리과정을 통해 학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만 0~5세 아이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방법

시간이 되신다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지원금을 받을 아이 또는 부모님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필요한 제출서류는 현장에서도 작성하실 수 있지만 사전에 미리 작성하실 분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pdf
0.66MB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인터넷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다음 첫 화면에 보이는 검색창에 가정양육수당을 입력해 주세요.

 

정부24 홈페이지 검색창
정부24 홈페이지 검색창

 

그다음 검색결과가 나오는 화면에서 아래로 조금 이동하여 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인터넷 신청
가정양육수당 인터넷 신청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아직 로그인을 하지 않으셨다면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간단히 인증할 수 있는 간편 인증도 지원하고 있으니 빠르게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인 신청 절차인데요. 총 3단계를 거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먼저 신청인과 배우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그다음 가족정보와 급여계좌를 작성하면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끝이 납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 단계
가정양육수당 신청 단계

 

별다른 문제없이 신청이 되었다면 작성한 정보를 바탕으로 간단한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이 되면 매월 25일 양육수당이 지정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만약 2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하루 전에 지급되며 지급되는 시간은 관할 지역마다 다르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